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휴가급여로 정부에서 월 210만원월 지원합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보모들에게 당연한 권리이자 혜택인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배우자출산 휴가급여, 예술인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알아도 보록 하겠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출산 전후 휴가 출산휴가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간과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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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7.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