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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휴가급여로 정부에서 월 210만원월 지원합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보모들에게 당연한 권리이자 혜택인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배우자출산 휴가급여, 예술인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알아도 보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출산휴가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간과 급여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가능기간
임신중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45일(쌍둥이는 6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출산 전에 사용 시에는 출산 후 받는 휴가가 45일(쌍둥이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날짜를 배정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늦어지거나 사정이 생겨 출산 후 45일(쌍둥이는 60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쌍둥이는 60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된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정 사유가 성립된다면 휴가기간 분할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분할 사용 사유
1.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병원기록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려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 사용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 전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날짜를 배정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총 90일(다태아 12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다테아 45일)은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월 210만 원 한도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이후 나머지 30일(다테아 45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21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다테아 45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21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 ||
---|---|---|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나머지 30일(다테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정부에서 월210만원 한도로 근로자의 통산임금으로 지급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해야함. |
정부가 최대 210만원 한도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 |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함 | 정부가 최대 210만원 한도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등: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
• 그 외의 산업: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 위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항 참조)
급여지급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간제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종료해도 남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210만 원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출산 전후 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http://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배우자출산 휴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총 10일의 휴가를 사용가능하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일이나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는 출근 의무가 있는 날만 10일간 사용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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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최초 5일 | 나머지 5일 |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중소기업 | 1.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 401910원(23.1.1 이후부터 매년 상한액 변경) 하한액 : 최저임금 2. 5일치 통상임금이 위 상한액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급여 지금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가능 합니다.
급여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야 합니다.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위 서류들은 회사에서 발급받은 후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유산, 사산의 경우, 출산휴가는 동일하게 부여되지만, 배우출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액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 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되고,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상한액, 하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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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태아(90일) | 다태아(120일) |
상한액 | 총 630만원 월 210만원(30일) |
총 840만원 월 210만원(30일) |
하한액 | 총 180만원 월 60만원(30일) |
총 240만원 월 60만원(30일) |
* 출산전후 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미만일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지급
급여지급대상
1. 현재 피보험자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 이전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신청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 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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